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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0 [익명]

항공면세점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항공 면세점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외국으로 출국할 때 면세점 이용할려고

항공 면세점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외국으로 출국할 때 면세점 이용할려고 할 때 위스키를 구매하면 외국에서 계속 들고 다니다가 한국으로 다시 가지고 와야하나요? 한국으로 다시 올때 다시 가져오는 방법은 없나요? 외국에서 구매해서 오면 신고만 해서 세금만 잘 내면 되나요? 아니면 제한이 있나요?한국으로 입국할때 한국 도착해서 면세점에서 위스키는 구매를 못 하나요? 외국에서 출국할 때 외국항공면세점에서 구매 후 들어와야하나요?

1. 국내에서 출국 시 면세점에서 술을 구매하여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있는 내내 술을 가지고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숙소에 넣어두고 관광을 했었습니다.

이때 해외로 갈때는 기내수하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때는 위탁수하물로 맡기셔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기내에 100mL이상의 액체류는 반입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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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수 제한 없이 1인 2L까지, 금액으로는 400달러까지는 면세이고 그 이상의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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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국시에도 면세점이 있기는 한데 술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주종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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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통은 외국 공항에 있는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기내수하물로 들고 오거나 해외 현지에 있는 리쿼샵에서 술을 구매해서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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