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로고
22:34 [익명]

근로계약서 수당 문의 경비업에 2월 20일 취업하였고, 거의 14~15일쯤 되는데 그만두려고 합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

경비업에 2월 20일 취업하였고, 거의 14~15일쯤 되는데 그만두려고 합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구요."월급여는 기본급, 심야수당 및 조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조정수당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근무대상 기간내 50% 미만 근로시 지급 없음."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 2월 20일을 기준으로 3월 20일 까지. 절반을 근무하면 수당을 준다는 뜻인가요 ?노동법을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문구의 의미는 다음입니다.

월급 구조

기본급 + 심야수당 + 조정수당

여기서 조정수당은 회사가 추가로 붙여주는 수당인데 문구에 “근무기간 50% 미만 근로 시 지급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2월20일 ~ 3월20일 (1개월) 이 기간 중 절반 이상 근무하면 조정수당 지급, 절반 미만 근무하면 조정수당 미지급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상황을 적용하면 2월20일 입사 > 약 14~15일 근무 후 퇴사. 한 달 기준으로 보면 대략 50% 정도 근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법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정수당이 실제 근무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라면 단순히 50% 미만 근무했다고 전액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법 기준은 일한 만큼 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근무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 조정수당 의미 → 한 달 중 절반 이상 근무 시 지급

- 절반 미만 근무 시 회사가 지급 안 하겠다는 조항

- 다만 실제 임금이라면 일한 만큼 지급해야 할 가능성 높음

즉 회사가 조정수당 전액을 안 준다면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면 정확히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 총액이 기본급 + 심야수당 + 조정수당으로 합산 금액이 적혀있나요?

아니면 조정수당 금액이 따로 표시되어 있나요?

이 구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1.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본 질문과는 별개로, 기존에 있던 단일 골프회원권(한곳만 주구장창 이용가능한 비효율)과 다른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