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걸려 조사관에게전화를 받았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고 순순히 제가 인정을 했구요.. 우선 분납으로 금액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한번은 출석해서 조사관을 만나야한다고 합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을 하긴 했는데 출석을 할때 필요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과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 통장내역, 막도장 지참하고, 조사과정에서의 내용은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