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다음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정부땅에 지어져있는건물 땅을 사지않고 그대로 생활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2. 토지 대장 변경이 가능할까요? 정부땅에서 빈 공터의 우리땅을 차감하고 나머지 부족한만큼 정부땅을 구매하는걸로 가능할까요?
<답변>
군청 담당자의 말대로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